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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척수성형술 후 하지마비, 의료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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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척수성형술 후 하지마비, 의료과실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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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선 조치 못했지만...협진 및 호전 노력
 

풍선척수성형술 시술 후 환자에게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하지마비 장해 판정을 받은 환자 A씨가 B병원과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굴러서 넘어진 후 가슴 답답한 증상으로 B병원에 입원하고 보조기 착용 등 보존적 치료를 진행했지만, 통증이 악화돼 이듬해 1월경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과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직후부터 요통 등 통증을 호소한 A씨는 CT 촬영 결과 흉추 11번 좌측 경막외 기포 관찰·흉추 12번 경도의 후방돌출·중심성 수막낭 압박·척수 원추 증후군 등 진단을 받았고, 현재 영구적인 양측 하지의 고도의 불완전 마비의 장해상태에 있다.

A씨는 “C씨가 시술을 하면서 골시멘트를 유출되도록 해 장해를 유발했고, 시술 직후 요통 등을 호소했음에도 신경학적 이상 증세에 대해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고 이틀이 지난 후에야 CT 촬영을 시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시술 관련해 효과가 좋다고 설명했을 뿐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고들은 A씨들에게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통증을 호소했다면 시술 부작용을 염려하고 재빨리 CT 촬영 등 적절한 진단방법을 통해, 골시멘트 유출 여부를 확인한 후 제거술을 시행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입원 당시부터 심한 요통 등 신경손상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68세 고령이었으며 척추체 변형, 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었는데 사건 장애를 발생하는 상당한 원인이 됐다”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확인한 후, 의료진은 즉시 CT 촬영을 하고 신경과와 협진 하는 등 증세 호전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B병원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수술 다음날 오전 회진 무렵에서야 A씨에게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시술 이후, 오전 회진까지 의료진이 A씨에 대해 운동 및 감각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씨가 신경과 협진 후 의료진으로부터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 증상이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양측 하지의 고도의 불완전마비 상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타인의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여명기간 동안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개호의 정도는 보통 성인에 의한 하루 8시간으로 판단하고 기존 4억 9706만 2894원에서 3억 6628만 1669원으로 개호비를 새로 계산했다.

또한 이동식 의자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내린 108먼 1427원이라는 보조구비에 대해서도 “지출했다는 입증 사실이 없다”며 사고 당시의 원가로 다시 계산해 73만 8096원을 비용으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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