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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결핵감염 판결, 이대병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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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결핵감염 판결, 이대병원 영향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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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억원대 배상 명령…醫 “중한 판결 나올 수 있다”
 

법원이 신상아 집단 결핵 감염사건과 관련, 산후조리원에 2억원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등 신생아 집단 질병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업체와 간호조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오선희)는 감염 신생아 23명, 감염 우려로 결핵약을 복용한 신생아 52명과 이들의 부모 142명이 A산후조리원과 간호조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생아 한명당 260만~500만원 씩 총 2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들 산모와 신생아들은 2015년 6~8월 A산후조리원의 한 지점에 2주 동안 머물렀다. 산후조리원에 근무한 B씨는 신생아들의 급식과 요양 등 업무를 하면서 신생아들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신체 접촉도 했다.

B씨는 그해 7월경 복부수술을 위해 대형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다가 결핵 의심 소견을 받았는데도 같은 달 14일 업무에 복귀했다. 결국 B씨는 업무에 복귀한 지 40일이 지난 8월24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자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 180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신생아 30명이 잠복 결핵 감염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신생아의 부모, 잠복결핵 미감염 판정을 받았지만 B씨가 결핵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 전후에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던 신생아의 부모들은 산후조리원과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피해 부모들은 이번 민사 소송과 별도로 조리원 대표와 조무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6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폐 이상 소견을 진단 받은 날인 지난 2015년 6월 29일을 감염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이라고 봐야한다”며 “이 시점부터 산후조리원은 업무 중단 등 집단 감염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산후조리원 측의 ‘관리 책임’에 대해선 “A산후조리원은 B씨를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했음을 알 수 있고, B씨가 6월 29일 이후, 산후조리원에 머문 신생아들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A산후조리원은 B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의 결핵 보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B씨를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산후조리원의 대표이사 C씨도 B씨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이번 판결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신생아 관련 사건이고, 둘 다 감염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

그러나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신생아 집단 결핵 감염 소송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영향을 미칠 걸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산후조리원 사건은 감염이었지만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사망사건이기 때문”이라며 “아마 산후조리원 사건보다 더 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신생아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의료진 내에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 사망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밝히면서,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나 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은 지질영양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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