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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생명 앗아간 병원, 2억6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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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생명 앗아간 병원, 2억6000만원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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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완신경총 과다견인 판단...병원 과실 인정
 

한 국가대표 선수의 선수생명을 앗아간 의료과실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국가대표 출신의 환자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1년 8월경 A씨는 오른손이 차고 저리는 감각이상 증세가 나타나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B병원에서 근전도 검사 및 혈관조영술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팔꿈치 만성 척골신경병증, 흉곽출구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흉곽출구증후군은 어깨 부위에서 팔로 가는 신경 다발 전체(상완신경총)가 눌리는 것을 말한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우측 팔꿈치 관절경하 주두(olecranon), 구상돌기(coronoid)의 극(squr) 제거술 및 척골신경성형술을 받았다. 또 흉곽출구증후군 치료를 위해 쇄골상부접근법에 의한 우측 제1번 늑골 제거술도 받았다.

이는 A씨의 우측 쇄골 상부 1.5cm 지점에서 쇄골과 평행하게 피부를 절개한 다음 넓은 목근과 견갑설골근을 분리하고 우측 상완신경총을 외측으로 견인하고 중앙사각근 및 전면사각근 등을 박리한 뒤 우측 제1번 늑골을 절단해 제거해내는 방법이다.

수술 후, A씨는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았고 오른팔 후유장해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A씨는 “흉곽출증후군 관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우측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외측으로 견인하거나 압박해 우측 상완싱경총을 손상시켰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상완신경총 손상은 주변 조직이나 구조를 제거 또는 박리하는 수술을 하면서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압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수술은 A씨의 우측 상완신경총 주변 조직을 박리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고, 그 과정에서 상완신경총 손상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의료진은 상완신경총을 견인하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수술 다음날부터 오른팔 부위의 운동기능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술 이후 근전도 검사를 통해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이 확인된 시기까지 A씨가 상완신경총 손상의 원이 될만한 외상을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A씨가 입은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과도하게 견인한 진료상 과실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B법인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A씨의 상완신경총은 통상적 경우와 달리 중사각근과 후사각근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며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위치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우측 상완신경총을 손상시킬 위험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증가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수술 전 선수로 활동하면서 오른팔을 많이 사용해 우측 상완신경총 부근인 오른팔 어깨부위 근하근에 심한 지발질 위축, 극상근 힘줄의 건증 등의 증상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런 증상이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의 발생 및 증상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B대학병원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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