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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장비 필요인력 가산, 기준은 ‘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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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장비 필요인력 가산, 기준은 ‘신고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1.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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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수리일 기준으로 한 불인정 처분 취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에 대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사선사에 대한 필요인력가산금을 인정하지 않은 심평원의 판단은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소송은 2심까지 진행됐지만 고법 재판부는 심평원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에 힘을 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선사필요인력불인정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심평원의 방사선사 필요인력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B요양병원의 방사선 촬영장비 고장으로 새로운 장비를 교체·설치했다.

A씨는 9월 6일 관할 보건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양도 신고’와 함께 새 장비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를 했고, 관할 보건소 직원은 신고서 접수 당일인 6일에 ‘양도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

문제는 ‘설치 및 사용 신고서’에 첨부한 제조허가증 사본의 인쇄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A씨의 신장비설치·사용 신고에 관해 A씨가 신고서에 첨부한 제출허가증 사본의 인쇄상태가 좋지 않고 제조허가증 사본번호의 형식이 전산시스템 입력형식과 맞지 않아 이를 다시 확인한 뒤, 심평원에 장비 등록에 필요한 바코드 발급을 요청해 회신하는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됐다. 결국 A씨는 이틀이 경과된 9월 8일에서야 설치·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심평원은 신고서를 9월 6일 접수하고, 확인서는 9월 8일 발급한 만큼 9월 7일 하루 동안 방사선 장비를 적법하게 설치·운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사선사 1명은 상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2016년 4분기(6월 15일∼9월 14일) 4개월 동안 방사선사에 대한 필요인력가산금을 불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9월 6일에 장비 양도신고와 신 장비 설치·사용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이상, 신고의 법률효과를 그대로 누린다고 봐야한다”며 “구 장비 양도신고는 신고 당일인 9월 6일, 신장비 설치·사용신고는 이틀 뒤인 9월 8일 각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9월 7일 하루 동안 방사선 촬영장비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심평원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 제37조 등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신고에 일정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에 대해 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에 있어 관할 관청이 수리 통지를 할 때가지 기다릴 것 없이 신고인이 적법한 신고를 마침으로써 바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신고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심평원의 주장에 대해 “행정청은 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해 아무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정청의 심사권은 제출 서류의 적식 여부에 관한 형식적인 심사에 한정되므로 수리행위라는 사정에 의해 신고의 효력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심평원은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심평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자 사건 당사자인 A씨는 “관할 지자체에 적법하게 방사선 장비 신고를 마쳤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불합리한 심사 규제나 지침을 앞세워 급여비를 불인정하겠다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법을 준수했음에도 불합리한 자체 규정이나 지침을 들어 요양급여비를 삭감하거나 인정하지 않아 적지 않은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합리한 삭감이나 불인정 관행이 반복돼선 안되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하게 됐다”며 “제대로 진료하고도 요양급여비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정당한 진료를 할 수 없게 되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하고,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심평원의 처분으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많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재판을 통해 심평원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이 드러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건들이 쌓여 심평원의 심사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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