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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징금 현실화’ 법안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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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징금 현실화’ 법안 쏟아진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1.10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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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5가지 법안 준비...“본회의 통과 최선”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법률안이 대거 발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제재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징금 현실화’를 골자로 정 의원이 준비 중인 법률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치과계 관련 법안 등 5개이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다른 의원들의 도장(서명)을 받고 있다”며 “10명이 채워지는 대로 곧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발의) 할 수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법안 외에도 ‘과징금 현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15건의 법률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5월 15일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은 업무정지에 갈음해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에 따라 정률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해당 법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당시 ‘의료법’을 위반한 삼성서울병원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촉매제가 돼 마련됐다.

다수의 현행 법령에서는 위법을 저지른 의료기관 등에 대해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삼성서울병원 하루 매출의 0.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806만 2500원)으로 알려지면서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일어난 것.

삼성서울병원 사례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적용하면 징수금 규모는 806만원에서 최대 300억 원(추산치)으로 3700배 이상 커질 수 있다.

이외에도 정춘숙 의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해 약국, 장기요양병원,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에 대표발의 했다.

또, 올해 들어서도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15건의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들 법률안은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아무래도 규제 대상자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보니 입법과정에서도 그런 것(반대 입장)들이 고려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법안을 발의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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