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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시 이전 사건까지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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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시 이전 사건까지 적용 '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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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복지부 가중처분에 제동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전 사건까지 적용, 가중처분을 한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건보공단에 대한 부분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588만 6840원을 환수한다는 공단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지난 2005년 12월 개정되면서 요실금수술이 급여대상이 됐고, 이로 인해 요실금수술이 폭증,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실금수술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시를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하며, 인정기준 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해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한다’로 개정했다.

복지부는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A씨의 의원에 대해 2009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201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9년 1월 6일∼7월 18일까지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인정기준에 맞게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2943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복지부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10년 5월 15일 내원일수 허위청구 등을 이유로 6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948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을 들어 ‘가중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요실금 심사지침은 의학적 근거가 없고, 현지조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은 물론, 가중처벌 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A씨가 시행한 요류역학검사 방법이 심사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자의 검사결과지를 복사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인정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므로, 심사시침의 성적이나 위임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헙법에서 가중처분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징금은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5년 이내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에게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문언적·형식적으로만 해석해 위반행위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기 전후에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후 위반행위를 했고, 그와 같은 사실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규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환수보다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제재적 성격의 처분에 가중하는 규정을 두는 이유는 행정처분을 받고도 다시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 가중처분 규정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어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과징금 부과 및 가중처분의 성격이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가중처분 규정을 업무정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위반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요양기관의 일정 기간 위반행위 중 처분청이 일부 기간에 대해 먼저 조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한 다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조사를 처분 이후에 하는 경우에도 가중처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처분청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법 적용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또 “가중처분 규정이 요양기관에 미치는 결과가 중대함에도 적용 여부가 확인이라는 행정관청의 우연한 사정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게 하는 것은 단속행정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요양기관에게 지우는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A씨가 1차 처분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가중처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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