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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도 진찰 없이 약 처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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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도 진찰 없이 약 처방 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0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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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교도관 대리 처방에 유죄 확정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직접 진찰없이 교도관을 통한 대리처방을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B교도소와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진료방법에는 환자인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로 나가 A씨의 병원에서 이뤄지는 원내 진료와 A씨가 교도소 의무관실을 방문해 진행되는 출장진료가 있다.

A씨는 B교도소 내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해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또는 제10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가 정한 의약분업 예외에 따라 직접 의약품을 조제·교부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7일부터 19일까지 수용자 25명에 대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교토관들이 수용자를 대신해 병원에 찾아오면 종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만 보고 총 42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교부했다.

수용자들은 A씨가 이전에 만나 보거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초진 환자들이고, 증상 등에 비춰 거동이 불가능해 병원을 방문할 수 없었다거나 A씨가 교도소 의무관실로 출장 진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

A씨는 의약품이 B교도소에 반입될 수 있도록 자신이 처방·조제한 의약품임을 밝히고, 수용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 교도관들에게 ‘환자보관용’ 처방전 1부씩을 작성·교부했다.

대법원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한 A씨의 상고 이유에 대해 살폈다.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함)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해야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해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면 이는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A씨는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을 대신해 병원에 찾아오면 종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만 보고 의약품을 조제·교부한 것으로 수용자들을 직접 진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정시설 외부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요구된다”며 “의사가 자신이 직접 처방·조제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내용과 함께 ‘환자보관용’임을 표기한 처방전 형식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 문서는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한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의사 등이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해 증명서를 작성해 누구에게든 이를 교부하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증명서의 사회적 기능이 훼손되므로, 증명서가 반드시 진찰 대사자인 환자에게 교부돼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심이 이 사건 문서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심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A씨가 환자에게 증명서를 교부할 것이 요구됨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A씨가 교도관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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