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09:18 (금)
본인부담금 할인도 ‘환자유인행위’
상태바
본인부담금 할인도 ‘환자유인행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30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의료법조항 합헌 판결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것도 환자유인행위에 포함되며, 이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조항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조항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으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실금검사비를 50%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사건에서 A씨는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 조한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본인부담금은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관해 의료소비자 스스로 내야하는 금액”이라며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가입자 등 또는 수급권자가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비용 중 가입자 등 또는 수급권자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내야하는 금액의 얼마를 감액해주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환자유인행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를 꾀어내 그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보험재정 등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급여기금으로부터 받는 급여비용이 증가해 상당한 이익을 남기게 될 것이므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환자유인행위의 의미범주에 포함된다는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A씨는 심판대상 조항과 의료법상 의료광고조항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로 주장하지만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광고조항의 내용·연혁·취지 등을 고려할 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료광고는 허용되는 것”이라며 “다만 심판대상조항에서 금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것이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금지되는 것이므로 A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수진의 남용을 막아 보험재정 등의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행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헌재는 “의료기관 등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환자를 많이 유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나 의료급여기금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보험재정이나 기금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항”이라며 “심판대상조한은 비급여대상에 관한 진료비의 할인행위에 관해 어떤 규제도 하지 않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관한 보험재정 등을 건전화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가해지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약보다 작다고 하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