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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베이트 관련 자격 정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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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베이트 관련 자격 정지에 '제동'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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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152만원 수수 의하 면허정지 '취소'

리베이트와 관련, 금액 경중에 관계없이 복지부에서 내린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5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형사 사건에서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에다 수수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라는 점을 참작,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즉각 소송으로 맞섰다.

종전에는 의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기소유예부터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을 여러 단계로 나눠 자격정지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처분하도록 규정했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3월 29일 개정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는 수수액수에 따라 경고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를, 2차 위반 시 ‘자격정치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시행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경제적 이익 수수액 300만워 미만의 경우 경고처분을 하도록 개정된 현행 시행규칙 규정은 종전 시행규칙의 과도한 처분기준에 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현행 시행규칙 규정을 이 사건에도 소급해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형핸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현행 시행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A씨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 수수액이 150여 만원에 불과하고, 경제적 이익 수수로 의약품 처방을 달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종전 시행규칙에서 수수액이 경미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일률적이고 과도한 처분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개선해 300만 원 미만의 경우 경고를 신설함으로써 처분의 경중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리베이트를 수수했음에도 금액이 소액이라 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B씨는 C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현금 132만원을, 2013년 1월경엔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검찰은 이를 적발했고, B씨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점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복지부는 B씨가 C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52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이 150여만원에 불과하고 D씨가 경제적 이익의 수수로 관련 의약품 처방을 달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비록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종전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에 대해 경고처분이 적당하다‘는 새로운 규범 상태가 생겼으므로 이를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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