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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송에서 의사가 의료과실 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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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송에서 의사가 의료과실 면하려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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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 입증해야"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환자의 임증책임이 완화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민사부는 환자 A씨와 가족들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경 팔 저림 등의 증상으로 C대학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전방교통동맥에서 뇌동맥류(약한 뇌혈관 벽이 원인이 돼 그 부위로 얇은 혈관벽이 꽈리처럼 부풀어올라 예고없이 파열돼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는 질환)가 발견됐다.

이듬해 3월경, B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A씨는 추가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B대학병원에서 실시한 혈관조영술 및 CT검사 결과, A씨의 전방교통통맥에 크기 약 4mm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당시 A씨의 의식은 명료했고, 뇌동맥류 외에 다른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2015년 4월 1일 A씨에 대해 개두술 및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했다. 이 수술은 A씨에게 전신마취를 한 후, 좌측 전두부위의 두피를 절개한 후, 경막을 절개하고 견인기로 전두엽을 견인해 뇌동맥류 부위를 확인한 다음, 뇌동맥류 결찰을 시행하고 봉합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수술 직후, A씨에게 실시한 뇌 CT검사 결과 특별한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수술 직후부터 A씨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됐고, 혈압도 낮았다. 의료진은 A씨의 뇌혈휴를 개선할 목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한편, 혈압 상승제인 도파민을 용량을 조절하면서 투여해 A씨의 혈압이 150~160mmHg로 유지되도록 했다.

A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뇌 MRI 검사를 시행했으나 급성 뇌경색 등 이상소견이 없어 경과관찰을 하다, 다시 뇌 CT검사를 실시했다. 이때 A씨의 좌측 전두엽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됐다.

이후, A씨가 부분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가 됐지만 구토 증상을 보이고 우측 동공이 7mm로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다시 뇌 CT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전에 발견됐던 저음영 병변이 출혈성 병변으로 변했고, 좌측 뇌실 내 출혈 및 뇌부종이 발생한 것이 관찰됐다.

의료진은 뇌출혈, 뇌부종 등으로 뇌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상승된 뇌압 감소를 위해 두개골 절제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A씨의 양쪽 하지 움직임이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돼, 의료진은 다시 뇌CT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뇌부종 및 출혈성 변형의 증가가 관찰됐고, 의료진은 혈종과 뇌의 부분적인 절제를 통한 뇌압 감소를 위해 전두엽 절제술을 실시했다.

현재 A씨는 수술 이후, 뇌손상으로 인해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인지기능장애 등 장해가 발생한 상태다.

A씨와 가족들은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 뇌출관을 손상시키는 바람에 장해가 발생했다”며 “뇌에 저음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발견된 뇌 CT 검사 이후, 뇌경색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술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뇌 손상이 더욱 커졌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환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지적한 지난 2005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이 완화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이 사건 수술 직전 실시한 검사 결과,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외에 뇌출혈 등을 유발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이 사건 수술이 있은 후 좌측 전두엽에 뇌경색에 따른 뇌부종, 뇌출혈, 혈종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혈종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뇌견인에 의해 뇌부종이 발생한 뒤 뇌실질 내에 있는 미세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다”며 “또 뇌견인 시 미세한 출혈이 발생했으나 수술 직후 CT에서는 너무 소량이라 발견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해 혈종을 혈성할 가능성, 동맥류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그 부위 뇌정맥의 흐름에 영향을 줘 지연성으로 뇌정맥성 뇌경색이 발병 후 출혈하는 가능성 등이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A씨에게 발생한 뇌병변 부위는 좌측 전두엽으로, 수술을 위하 동맥류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술을 통해 시행한 동맥류 결찰 부위 자체는 이상 소견 없이 유지되고 있어, 동맥류 결찰이 잘못되거나 이로 인한 출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동맥류 치료를 위한 개두술 시 동맥류가 위치한 곳에 접근하기 위해 견인기를 이용, 전두엽을 당기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과도한 뇌 견인으로 뇌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수시로 견인을 풀었다가 다시 견인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수술을 진행해야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B법인은 이 사건 장해가 의료진의 수술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법인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해 A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술을 시행한 부위는 이상 소견 없이 유지되고 있고, 수술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해 의료진은 적절한 응급수술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했다”며 “A씨에게 뇌출혈 등이 발생한 데에는 체질적 소인 내지 당뇨병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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