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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전이 발견 못한 의료진.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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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전이 발견 못한 의료진. 과실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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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폐암 뇌전 치료 지연 일부 책임

환자의 암 전이를 발견하지 못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병원과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836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경 숨이 차는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했다. 폐 CT검사 결과,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기관지내시경, 폐관류 스캔, PET-CT, 경피적 세침 흡인술(PCNA) 등의 검사를 받았으며, 우측 폐 선암(2b기)이 확인돼 수술을 결정하고 퇴원했다.

수술을 위해 같은 해 12월 경 재입원한 A씨는 수술 전 뇌 MRI 검사에서 14㎜크기의 뇌 결절이 관찰됐으나, C씨를 포함한 B병원 의료진은 별다른 추가 검사 없이 A씨에게 우하엽 절제수술 및 림프절 제거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의료진은 추적관찰을 진행했으나 폐암 전이는 없었다.

하지만 A씨는 손발 저림, 온몸의 근육 통증 등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신경과, 재활의학과와의 협진으로 A씨 증상을 흉추 및 척추디스크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병행했다.

약물 및 물리치료에도 A씨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뇌 MRI 검사를 진행한 결과 좌측 뇌 중심 앞과 정점부에 약 45㎜ 크기의 종양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D병원에서 폐에서 기원한 전이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를 위해 개두술 및 종양절제술을 받았고, 현재는 우측 편마비 상태이고, C씨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돼 소송 중이다.

이에 A씨는 “의료진이 뇌 MRI 결과를 통해 전이성 뇌종양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간과해 상태가 악화됐다”며 “C씨 등 의료진은 추적관찰이나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전이성 뇌종양은 두개강내 종양 중 가장 흔한 종양 중의 하나로 최근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전이성 뇌종양의 원발성 암으로는 폐암이 가장 흔하며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와 같이 수술 전 영상검사에서 뇌병변의 전이성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 경우 일정 간격을 두고 뇌 MRI 검사가 시행돼야 하고, 이는 환자를 검진한 의사의 판단하에 시행되게 된다”며 “A씨에 대한 외래 기록에서 2014년 3월경부터 우측 상하지 저린 증상을 호소했고, 신경과 협진 진료를 시행했으나 해당 부위의 영상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이 지난 2015년 6월 A씨에 대해 뇌 MRI검사를 시행해 2013년 12월 뇌 MRI 검사 당시 전이성 뇌종양이 의심됐던 14mm의 작은 종양이 45mm 크기로 커지고 주위 부종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며 “일정기간 마다 MRI 추적 관찰이라도 됐다면 종양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전뇌 방사선 치료, 감마 나이프 수술이나 개두술 및 종양 제거수술 등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증상이나 의료 행위의 본질적인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손해를 B병원과 의료진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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