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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보호대 관리 소홀로 재수술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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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보호대 관리 소홀로 재수술 '의료과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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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확인 안한 주의의무 위반"
 

경추 수술 후 목 보호대 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가 재수술을 받게 하고 이로 인한 후유증까지 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경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로 경추 5-6-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4월경 B병원에서 미세현미경적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병실에서 안정을 취했으며, B병원 소속 간호사는 목 보호대 고정 벨크로를 느슨하게 풀어줬다. A씨의 간병인 C씨는 간호사에게 A씨가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문의했고, 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서 A씨를 부축해 일어나던 중 목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좌측 다리 및 팔의 감각이 무뎌지는 등 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B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 후, 바로 2차 수술을 진행했지만, 현재 A씨는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에 A씨는 “의료진은 경추부 추간판 수술을 받은 후, 목 보호대의 착용 방법 및 주의사항과 관련해 충분한 지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화장실을 간다고 했을 때 목 보호대의 착용상태를 확인해 헐겹게 착용해 있으면 이를 조이고 일어나도록 지시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경추부 추간판 수술 환자의 목 부위 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척추 및 척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병원 의료진은 목 보호대 착용 이유, 착용 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누운 자세에서 일어서는 경우 목 보호대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목 보호대 착용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는 기록이 없었고, 통상적으로 목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는 정도의 설명만 할 뿐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직전 화장실에 가도 되느냐는 간병인의 질문에 목 보호대를 적절하게 착용됐는지 직접 점검하거나 간병인에게 착용 상태 확인 후 고정 벨트로를 조이고 일어서라고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목 보호대 관련 지도·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병원 측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오히려, 1심에서 인정한 6억 882만 원에 773만 원을 추가로 인정, 총 6억 165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B병원은 1심의 책임비율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진으로서 환자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의 발생을 방지할 1차적 책임이 있고, A씨 등 환자 측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전문가의 지시에 따를 부차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간병인이 의료진에게 일어서도 되냐고 문의까지 했는데도 의료진은 목 보호대가 느슨하게 채워진 것을 간과하고 단순히 일어나도 된다고 답변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주된 원인으로 봐야한다”며 “사고 발생 후 의료진의 대처 등을 감안하면 책임비율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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