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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방치해 사망, 의료진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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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방치해 사망, 의료진 과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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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환자에 적절한 검사 하지 않아"

알코올성 치매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를 방치해 급성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연이은 사업 실패와 가정 불화 등으로 인해 지난 2010년경부터 한 번에 소주 7~8병을 마실 정도로 폭음을 했고, 지난 2012년 7월경에는 B병원에서 우울증 및 조울증, 알코올성 치매 가능성을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C병원과 D병원에서 이듬해 3월까지 알코올성 치매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국립병원인 E병원에 내원해 다시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9월경 A씨는 체온이 39.2도까지 오르면서 인후통을 호소했고 이에 E병원 의료진은 항생제와 진통해열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A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는데 특히 잔기침 때문에 입에 밥을 넣고도 이를 삼키지 못하거나 식은땀과 전신 통증을 호소하며 과격행동을 거세게 했다. 이에 의료진은 A씨를 격리강박 조치를 했다.

격리강박 조치한 당일 저녁부터 A씨 얼굴이 창백해지고, 의식이 혼탁해지는 등 증상이 점점 악화됐고 이에 의료진은 A씨를 F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설명했다.

F병원으로 출발 직전 A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은 구급차 이송 중 흉부 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F병원 도착 당시 A씨는 이미 폐렴과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심정지로 사망한 상태였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A씨의 흡인성 폐렴을 감별진단하지 못하고, 단순 상기도 감염, 편도선염으로 오진했으며, A씨의 증상에 대한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조치가 어렵다면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지연해 치료기회가 상실됐고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도 이에 대한 응급조치가 미흡해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알코올성 치매환자는 삼킴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음식이나 물을 삼킬 때에 목에서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다가 기도로 흡인돼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의료진은 이러한 A씨 증상에 대해 아무런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해열제만을 처방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이 처방한 항생제나 해열제가 결과적으로 폐렴에 대해 효과가 있는 처방이라고 하더라도 A씨는 인지기능장애를 포함한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이여서 전적으로 의료진의 보호 하에 있었다”며 “A씨의 경우 기도 흡인 가능성이 있었고, 전원시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까지 있었던 점을 비춰보면, 상기도감염의 추정 진단하에 항생제, 해열제만 처방한 행위가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료진 과실로 인해 A씨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국가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양 측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A씨 폐렴 증상이 급격히 나빠졌고, 평소 이상증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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