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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 중 사망, 과실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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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 중 사망, 과실 판단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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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학교법인에 3300만원 배상 명령

기관지내시경으로 조직검사를 받던 도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경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을 방문, 진료를 받던 중 우측 폐상엽의 폐렴과 기관지 천식으로 의심돼 흉부 CT 검사를 하고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기관지내시경으로 우측 폐상엽 조직검사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 의식 저하·빈맥 등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A씨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출혈이 발생한지 10여일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B대학병원이 기존 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를 간과하고 내시경검사에서 혈관을 손상시켜 대량출혈이 일어났다”며 “출혈 후 적극적 지혈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핵약을 투여해 신장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 병원에서 우상엽 기관지에서 숯같은 색깔의 여러 병변이 관찰됐고 폐렴으로 진단받았다”며 “B병원은 4회에 걸친 사전 외래 진료에서 이 같은 진단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를 확인했다면 우상엽 기관지 병변이 혈관 병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검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직검사 도중 출혈이 발생하자 출혈로 심폐소생술을 한 점을 비춰볼 때, 조직검사 도중 병변을 떼어낸 직추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B병원이 혈관 병변을 결핵 병변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결핵 병변을 과도하게 떼어내는 바람에 붙어 있던 혈관까지 손상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살펴보면 돌출된 혈관 병변이 있다고 꼭 시술도중 출혈의 위험성이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점을 비춰볼 때, A씨의 돌출된 혈관 병변 자체의 특성에 의해 불가피하게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B병원의 잘못으로 혈관을 손상시켰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량 출혈 이후 수혈을 했음에도 헤모글로빈이 계속 감소해 지속적인 출혈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 경우 혈관 조영술을 시행해 기관지 동맥에서 출혈을 확인해 기관지 동색 색전술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혈 치료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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