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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검체 무단 유출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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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검체 무단 유출 직원, 집행유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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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병원도 주의·감독 의무 소홀'"

검사가 끝난 혈액 검체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병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한 이 직원에 대한 주의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폐기물관리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의료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500만원을, E주식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를 도운 C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언도했다.

A씨는 지난 1994∼2016년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 팀장을 맡아 외래채혈실·혈액은행파트·분자생물파트 등 10개 파트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혈액 검체를 검사·관리했다.

C씨는 분자생물파트장으로 인플루엔자·RS 바이러스 등의 진단검사를 위해 채혈한 혈액 검체를 검사·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B병원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진단검사가 끝난 혈액 검체를 D주식회사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후배가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 개발업체인 E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생기기 시작했다. A씨는 E주식회사 대표에게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혈액 검체와 검사 수치 등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자 C씨를 통해 진단검사가 종료된 검체 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담아 제공했다.

그렇게 A씨를 통해 E주식회사로 2015년 1월∼2016년 8월까지 약 4000개의 혈액 검체 정보가 흘러갔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수사당국에 적발됐고, 검찰은 그를 폐기물관리법·개인정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혈액 검체는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B의료법인은 “지정폐기물인 혈액 검체가 적법하게 관리되도록 수시로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서 맞섰다.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지난 2004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고, 소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액 검체는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며 “A씨는 임무에 위배해 혈액 검체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의료법인에 대해 “A씨가 혈액 검체를 관리해온 경우, 특히 장기간에 걸쳐 혈액 검체를 외부로 무단 반출했음에도 B의료법인은 단 한 차례도 혈액 검체의 폐기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에 범행 시기, 피고인들이 유출했다고 지목된 개인정보 종류와 대략적인 개수 등만 기재돼 있을 뿐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범행 내용·수법·무단 반출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진단 시약 개발에 필요한 검체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반출한 혈액 검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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