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19 12:25 (화)
폐기대상 제대혈로 불법시술 ‘철퇴’
상태바
폐기대상 제대혈로 불법시술 ‘철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05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방법원..."공유 제대혈, 영리 시술 정당화 불가"

폐기해야 할 제대혈을 환자에게 이식하고 비용을 받은 의사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 징역 1년 6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유 제대혈 업무에 관여한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관 기간이 지난 제대혈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제대혈 은행을 인수했다.  제대혈 은행은 산모들에게 기증 받거나 위탁받은 제대혈들을 보관해왔다.

A씨는 인수한 제대혈 은행이 보관해 온 공유 제대혈을 루게릭·뇌성마비·척수손상·파킨슨 환자에게 이식하고, 54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대혈 제도는 ▲가족 제대혈(제대혈을 위탁하고 필요 시 위탁자 혹은 가족이 위탁한 제대혈을 이식 ▲기증 제대혈(제대혈을 기증받아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한 제대혈을 제공해 이식 ▲공유 제대혈(가족제대혈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제대혈을 맡기면 추후 적합한 제대혈이 있는 경우 이식받을 권리를 보장)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공유 제대혈이 제대혈 기증에 대한 보상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한다는 점이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삭제되고, 지난 2010년 3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포하면서 공유 제대혈 제도는 폐지됐다.

현재 제대혈법 제정으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이나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 상태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식한 제대혈이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술 방법 또한 현재로써는 특별한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폐기 대상 제대혈을 이용해 영리를 추구한 행위는 제대혈의 품질 등을 위한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새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10년 3월 17일자로 공유 제대혈 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B제대혈 은행을 인수한 후 보관 중이던 폐기대상 제대혈을 불법으로 시술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공유 제대혈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보관 중이던 제대혈을 이용해 영리목적의 시술행위를 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