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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사무장’도 급여환수 대상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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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사무장’도 급여환수 대상 맞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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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사무장병원에 대해 개설개설명의인인 의사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한 사무장도 요양급여 환수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709만 891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한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설명의인인 의사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무장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지난 2013년 5월에 신설돼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B씨와 C의원을 개설·운영했다. 그는 B씨와 지난 2007년 공동으로 사건 의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60%는 B씨가 나머지 40%는 본인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계약을 체결한 뒤 1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각종 의료장비를 갖추고 2010년 1월경까지 운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B씨는 의료법위반으로 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형을 선고받았고, 건보공단은 A씨에게 공단부담금에 대한 민사상 이행을 구하는 요양급여 환수고지 통보를 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A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으로, 결국 C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기명당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라며 “스스로 요양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와 공모해 사건 의원을 운영했으므로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의 개설·운영행위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의 요양급여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 볼 때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단이 지급 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으므로 이는 건보공단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같은 손해는 A씨의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의료법에 위반해 병원을 개설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 합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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