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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 제거술 중 맹장절제,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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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 제거술 중 맹장절제, 과실 인정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7.12.02 0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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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아무런 이득 없어"

혈전제거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혈전제거술을 하면서 할 필요도 없는 맹장절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의사는 유명 연예인 사망사건과 연루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경 오른쪽 다리의 통증과 붓기를 이유로 B씨가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했다. B씨는 A씨를 진찰한 후, 좌측 슬와 정맥부터 장골 정맥까지 심부정맥혈전이 발생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혈전제거술을 권했다.

다음날, A씨는 혈전제거술 등 시행을 위해 C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이 진행됐다. B씨는 집도의 겸 마취의로서 A씨를 전신마취한 상태에서 개복해 심부정맥 혈전제거술을 시행했고, 하대정맥에 필터를 삽관했으며, 맹장을 절제했다.

수술 중 A씨에게 대량 출혈이 발생하면서 수축기 혈압이 80까지 급격하게 떨어졌고, B씨는 에피네프린(혈압상승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과 혈관확장제 등을 주입하면서 수술 종료시까지 2800cc를 수혈했으나, A씨의 수축기 혈압이 80 이하인 상태가 유지됐다.

수술은 종료됐고, A씨는 마취가 종료돼 병실로 이송됐으며 그때부터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았다. A씨는 이후로도 항생제, 무통주사, 혈액 등을 투약받았지만 수술부위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했고 수술을 받은지 5일째가 되던 날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대학병원 의료진의 검진 결과, A씨는 부정맥과 전반적 부종 및 고환의 부종이 있는 상태였고, 복강에 설치된 배액관에서는 피 빛으로 보이는 액체가 배출되고 있었다. 뇌CT 촬영 결과, 다발성 폐혈성 색전, 출혈성 변형을 동반한 색전성 뇌경색이 있음이 진단됐고, 도플러 초음파 검사에서는 좌측 외장골도맥과 후경골정맥의 혈전증이 진단됐다.

의료진은 A씨의 신장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혈액투석 등을 시행했고, 패혈증을 교정하기 위해 항생제 및 배액시술 등을 진행했다. A씨는 의식이 돌아오긴 했지만 스스로 호흡하거나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고, 몇개의 대학병원 등을 오가면서 입원진료를 받던 중 2016년 4월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소송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B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살펴보면, A씨와 같은 상황에서는 혈관조영술 등을 이용해 슬와 정맥 등을 통해 경피적으로 접근, 혈전제거술 또는 용해술을 시행하고, 장골 정맥의 혈류나 직경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금속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필터를 삽입하는 경우에도 대퇴부 정맥 등을 통해 필터 삽입술을 시행하고, 개복술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수술 과정에서 개복술을 시행하게 된 경위에 관해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고, 수술기록지에도 어떤 이유로 개복술을 시행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없다”며 “A씨에게 개복술을 통한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것은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의학적 수준에 비춰볼 때 의사로서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맹장은 수술 전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크기도 0.5cm에 불과했다”며 “수술 당시 A씨에게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그 때문에 3~4시간에 걸쳐 약 2800cc의 대령 수혈을 받았는데, 혈악 수축기 혈압이 80 이하로 유지되는 등 전신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기왕력 등을 보태어 보면 B씨가 맹장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악영향을 줄 뿐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으로 재량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수술 다음날부터 A씨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고, 전원 직전까지 촬영된 흉부 영상에 따르면 심한 폐부종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B씨는 지속적인 투석장치 및 중환자실 등이 완비돼 있는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수술 당시 A씨에게 시행했던 개복술, 맹장절제술 및 하대 정맥 필터 삽입술에 대해 설명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혈전제거를 위해 반드시 개복술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개복술 시행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량 수혈을 하는 경우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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