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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대혈 매매, 인간 존엄성 해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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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대혈 매매, 인간 존엄성 해치는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0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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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ㆍ연구 법률 '합헌'...재판관 전원 일치

제대혈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제대혈 매매는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의 청구인은 제대혈 줄기세포에 관한 독점판매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됐다. 상고심 중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이 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제대혈 등 매매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제대혈,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이하 ’제대혈 등‘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로 명기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제대혈의 체계적 관리체제를 구축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방식의 제대혈 관리를 차단하고, 제대혈의 채취·보관·이식·연구 과정에서 제대혈의 품질과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 국민보건상의 위험 발생을 미리 막으려는 의도에서 입법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이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제대혈이 상업적 매매의 대상이 될 경우 그 자체로 인격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영리성에 기초할 경우 장기 보관이 전제되는 제대혈의 특성상 관리 소홀에 따른 위해 발생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에 부적합한 제대혈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전했다.

또한 헌재는 “제대혈법은 제대혈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대신 기증제대혈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기증제대혈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도 유상거래만을 금지해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 또는 연구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제대혈의 공공관리체계를 통해 이를 활용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균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대혈과 유사한 인체유래물인 장기, 인체조직, 혈액에 대하여도 관련 법률에서 유상매매를 금지하고 무상 기증만을 허용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제대혈을 포함한 인체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공적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제대혈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 사건은 제대혈의 의학적·과학적 활용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유상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제대혈법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 또는 연구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대혈의 채취·보관·이식·연구 과정에서 품질과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 국민보건상의 위험 발생을 미리 막으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긍정하고, 기증제대혈 중심의 제대혈법상 공공관리체계의 합헌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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