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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부작용으로 전신마비, 의료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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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부작용으로 전신마비, 의료과실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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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련 발생 시 조치하지 않았고 ...설명의무도 위반” 판결
 

마취 과정에서 부주의로 환자에게 전신마비를 일으키게 한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1296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홍콩 시민권자인 A씨는 지난 2011년 10월경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 방문한 사촌언니와 어머니를 따라 갔다. 그곳에서 A씨는 ‘아큐스컬프 레이저 시술’(지방세포를 용해해 지방의 크기를 줄어들게 하는 시술)을 받게 됐다.

B씨는 수술을 시작하면서 수면마취를 위해 전신마취제인 케타민과 최면진정제인 도미컴을 투약하고 이어 국소마취를 위해 하트만 수약에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섞어 복부 피하지방에 주사했다.

문제는 투약 직후부터였다. A씨는 양팔을 떨기 시작했고 이에 B씨는 병원 직원을 시켜 마취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기로 한 마취과 전문의 C씨를 호출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C씨는 다른 병원에서 마취를 진행 중이어서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씨의 경련은 계속 되자, B씨는 에어웨이와 앰부백 등을 이용해 산소를 공급했다.

뒤늦게 도착한 다른 마취과 전문의 D씨는 A씨에게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한 뒤 E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져 저체온 치료와 인공호흡기 치료, 항생제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와 의사소통장애, 연하장애, 배뇨장애 등의 상태에 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B씨가 문진, 활력 징후 측정, 마취제 이상 반응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고 마취제 투여 시 주의를 소홀히 해 중추신경계 독성 작용인 경련을 유발했다”며 “”경련 및 호흡곤란 발생 후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술에 앞서 마취로 인한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게 특별한 건강상 이상이나 기왕증이 없었던 상태에서 마취 후 나타난 경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국소마취제에 의한 중추신경계 독성반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소마취제 투여 후 환자에게 경련이 발생한 경우 국소마취제 중독증상을 막기 위해 즉시 항경련제를 투여해야 하지만 B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마취과 전문의가 도착할 때까지 30여분간 앰부백에 의한 산소공급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술 동의서에 수술 후 부작용 및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등이 기재되기는 했지만 마취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B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A씨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소마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빈도가 낮고 소규모 병원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중추신경계 독성 증상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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