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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흉터치료 부작용, 한의사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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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흉터치료 부작용, 한의사에 배상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2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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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시술 과실로 피부염ㆍ화상 발생
 

여드름 흉터 제거를 위해 한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감염성 피부염,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여드름 흉터 제거를 위해 B씨가 운영하는 C한의원을 방문, 상담을 받고 4개월 뒤 여드름 흉터치료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8회 정도 상처 등의 소독을 위한 드레싱 등을 수차례에 걸쳐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A씨는 피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D병원을 방문했다.

D병원에서 A씨는 감염성 피부염,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상세불명 2도 화상 등 진단을 받았다. 이후로도, A씨는 C한의원에서 피부 부작용 개선을 위한 재생관리·드레싱 등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시술비 전액인 120만 원을 환불받으면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환불동의서에 서명 날인했다.

A씨는 E피부과 의원에서 약물요법과 레이저치료 등을 받았으나 착색 반흔이 개선되지 않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시술 후, 수개월간 드레싱 등을 받다가 그로부터 4개월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술비 전액을 환불받으면서 더 이상 시술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했다”면서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9다63176)를 인용,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D병원에서 감염성 피부염,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상세불명 신체 부위의 2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시술비를 환불받기 일주일 전부터 그 이후 피부과 의원에서 6회에 걸쳐 회당 30만원 상당의 약물요법과 레이저치료 등을 받는 등 시술비 환불 당시까지 A씨의 손해범위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합의 후 6개월 정도 경과한 이후에서야 F대학 성형외과에서 추상장해 진단을 받은 사정을 종합해 참작하면, A씨가 시술비 환불 당시 추상장해를 예상했다면 사회통념상 시술비 환불금액인 120만 원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은 화학적 박피술의 일종으로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점, 부작용이 생길 경우 후유증을 영구적으로 남길 우려가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술방법이 아니다”라며 “시술 후 안면부 포진 감염과 2도 화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처치를 하면서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고, 시술을 받기 전 안면부 색소 침착을 야기할 만한 기왕증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술 시행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시술과 관련해 진행 과정과 예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시술 후 염증이나 그로 인한 색소 침착, 흉터, 피부 홍조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시술 위치에 부착한 테이프를 교환하다 피부가 벗겨진 적이 있고,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 B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며 “기왕치료비 전액과 향후 치료비비 외에 위자료로 1200만 원을 인정하되 환불받은 120만 원을 제외한 1502만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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