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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확인 안한 의료진, 뇌손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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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확인 안한 의료진, 뇌손상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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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3억 8298만원 배상 명령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맥주사를 처방,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라니티딘 처방 후 아나필라틱 쇼크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 A씨의 가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 8289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잔탁 계열의 약물을 복용한 후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2014년 2월경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 B병원을 방문한 A씨는 의사 C씨에게 약품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진료기록지에 이 같은 내용을 기록했다.

하지만 C씨는 A씨에게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정맥주사하라고 처방했다. 주사를 맞은 A씨는 흉통을 호소하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의식을 잃었고, 현재 지속적 식물 상태로 전신 마비·사지 경직 등의 운동·인지·언어 장애를 보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C씨는 A씨에게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처방할 경우 쇼크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계열 약물을 피해 처방했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A씨에게 라니티딘이 포함된 약물을 처방해 쇼크 및 그로 인한 뇌손상을 일으켰다 할 것이므로, C씨의 과실과 A씨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상급병실을 이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상급병실료 2458만 원은 상당인관계에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어 기왕 치료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A씨에게 3억 256만 원, 가족에게 위자료 4000만 원 등 3억 425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의료과실과 뇌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1심에서 계산한 3억 4256만 원에 4032만 원을 더해 총 3억 8289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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