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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부작용 많은 수술, 자세히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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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부작용 많은 수술, 자세히 설명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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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흉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과실 인정

흉터나 부작용이 많은 수술이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출산 후 가슴이 작아지고 처져 고민하던 차에 B씨가 운영하던 C성형외과&외과에 내원해 유방확대술 및 유방하수거상술을 받았다. 수술 후 B씨는 경구 항생제 등을 처방하고 경과관찰을 진행했으며, 수술 부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외과용 테이프를 부착했다.

하지만 A씨는 부착된 외과용 테이프 부위에 진물이 난다고 호소했고, B씨는 이를 알레르기로 판단, 테이프를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C병원에 다시 내원한 A씨는 예상보다 큰 흉터로 인해 흉터제거술과 재생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B씨 권유로 인해 재수술도 받았지만, 결국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

이에 A씨는 “처음 B씨와 상담할 때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고지했지만 B씨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수술을 진행했으며, 외과용 테이프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상황에서 재수술 이후에도 다른 치료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다시 외과용 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했다”며 “유륜 절개에 의한 상처는 재수술을 통해 회복할 수 없는 것임에도 동일한 수술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진은 여러 종류의 유방확대술 중 유륜 주위 절개술을 선택한 이유와 그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촉탁 감정의가 ‘유방고정술은 일반적인 수술 후 상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흉터가 많이 발생하는 수술로써 시술 전 환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성형외과학 교과서에서도 유방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비대흉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유방고정술의 경우에 흉터가 일반적인 수술보다 상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A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했어야 할 것임에도,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B씨가 A씨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설명의무 위반은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상정에만 고려,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지급해야할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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