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19 18:50 (화)
뇌 종양제거술 후 치매, 의료진 과실은?
상태바
뇌 종양제거술 후 치매, 의료진 과실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21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근본적 치료 어려워" 손배 기각

뇌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조기치료가 중요한 다발성 경화증 진단·수술·치료에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부 기억력 장애, 실어증의 증세를 보이던 A씨는 2013년 한 대학병원에서 뇌경색 가능성을 듣고 B병원을 방문했다.

뇌 MRI를 시행한 결과 좌측 두정엽에 종괴가 관찰되고 일부에서는 조영 증강 소견이 관찰됐다. 이후, 영상의학과 판독결과 역형성 성상세포종과 종양 형태의 다발성경화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와 치료를 위해 입원 조치됐다.

B병원 의료진은 조직검사 및 종양제거를 목적으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사건 수술)을 계획하고 A씨와 배우자에게 수술의 목적 및 수술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친 다음 수술 동의를 받았고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A씨의 조직검사 병리소견결과 탈수초성 질환(다발성 경화증 등)으로 확인됐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BAEP와 VEP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

하지만 우측 무력감으로 SSEP 검사에서 경부인대에서 우측 기저 사이의 중심 전도 결핍 소견이 관찰됐고, 스테로이드 프레디솔 1000mg이 투여되고 뇌파검사 결과 좌측 후두부 미만성 뇌기능장애가 확인됐는데 우측 근무력감과 걸음 불안정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퇴원했다.

이어 A씨는 C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았고 뇌MRI 검사 탈수초질환으로 추정됐으며 면역억제저 azathioprine의 투여가 시작됐고 경구 스테로이드와 베타페론 치료도 받았다. 이후에도 여러 대학병원을 거쳤지만 현재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장애, 실어증, 배뇨장애 등을 겪고 있다.

A씨는 “조기치료가 중요한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진단에 있어 과실이 있고 수술상의 과실로 두정엽의 손상을 일으켜 치매증상이 발생하게 했다”며 “다발성 경화증의 급성기 치료제인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늦게 시작한 과실과 질병안화치료인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지 않았고, 현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아닌 악성 뇌종양으로 생명이 위급한 상태여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만 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종양에 대한 프로파일에 따라 모든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경학적 증상과 뇌종양 등 대뇌병변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감정의는 단순히 임상증상만으로 감별이 어렵고, 병소의 위치 및 크기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초진인 경우에는 감별이 어려울 수 있고 진단 지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술 후 A씨의 의식이 명료하고 인지 상태는 동일했으며 운동 감각 기능이 수술 전과 변화가 없고 새로운 신경학적인 장애가 발생한 것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춰 보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뇌MRI검사만으로는 질환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검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며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며 투여 용량은 적절했고 기존 치료 프로토콜에 따라 시행했고, 증세를 완화하고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춰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