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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황달로 뇌손상, 의료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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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황달로 뇌손상, 의료과실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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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사 재량범위 인정

신생아 황달에 의료진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환아 가족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환아와 가족들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C씨는 임신 35주째 되는 날,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A를 출산했고, B병원 의료진은 조산으로 인해, A씨가 저체중으로 출생하자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A에게서 황달 증상이 관찰되고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높게 측정되자, 광선치료를 시작했다. A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집중광선치료를 실시하다가, A의 피부색이 회갈색으로 변하는 등 브론즈 베이비 증후군의 임상증상이 관찰되자 광선치료를 중단했다.

의료진은 빌리루빈 수치를 확인하면서 다시 광선치료를 시작했고, 브론즈 베이비 증후군이 관찰되면 중단한 후, 경과관찰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A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 양쪽 귀 모두 난청이 확인되자 뇌 자기공명셩상 촬영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에게서 고빌리루빈혈증에 따른 핵황달을 원인으로한 뇌병증 소견이 확인됐다.

현재 A는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발달장애, 수부협응기능장애 등의 후유증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신생아 황달이란 신생아기에 혈중 빌리루빈의 증가로 황달을 나타내는 질환을 총칭하며, 생애 첫 주 내 만삭아의 약 60%, 미숙아의 약 80%에서 관찰된다. 대부분 큰 문제없이 호전되지만 심한 황달은 치료하지 않는 경우 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초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면 뇌세포 내 빌리루빈이 침착돼 시경학적 증후군을 발생시키는 뇌손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핵황달이라고 하며, 신생아 황달은 환아가 핵황달의 위험이 있는 혈중 간접 빌리루빈 농도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목표로, 치료법ㅇ로는 광선치료와 교환수혈이 있다.

광선치료란 황달에 걸린 신생아의 전신에 가시관성을 쬐어 독성이 있는 빌리루빈을 변형시켜 담즙을 통해 체외로 배설되도록 하는 치료요법이고, 교환수혈은 혈액 내에 있는 유독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환자의 혈액을 빼내고 새로운 혈액을 수혈하는 것으로, 고빌리루빈혈증에 의한 핵황달을 방지하는데 있어 가장 최종적인 치료법이나 대사산증, 전해질 이상 등 부작용이 있어 시행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한다.

A의 가족들은 “A의 빌리루빈 수치를 위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교환수혈을 실시하지 않아 핵황달의 발생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은 A의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하자 광선치료를 실시했고, 황달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복부초음파 검사, 용혈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며 “A의 출생시부터 4~8시간 간격으로 혈중 빌리루빈 수치를 측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진이 A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교환수혈은 핵황달을 방지하는데 있어 가장 최종적인 치료법이라 할 것이나, 대사 산증, 전해질 이상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치료의 손익을 따져 시행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한다”며 “특히 A와 같은 미숙아의 경우, 교환수혈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에게 고빌리루빈혈증으로 인한 뇌병증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이 교환수혈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신생아 빌리루빈 수치가 20-25㎎/㎗에 이르는 경우 3~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는 것이 권장되지는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의료진의 판단 아래 측정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며 “광선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6~12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감안할 때 의료진이 A에게 빌리루빈 수치를 검사하고 광선치료를 한 것은 의사 재량 범위를 초과해 검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어느 빌리루빈 수치에서 교환수혈을 실시하는 것이냐는 위험요인, 출생 후 지난 시간 등이 고려되는데 위험요인으로는 가사, 중증 기면, 패혈증, 산혈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라며 “A에게는 이 같은 위험요인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빌리루빈 수치만으로 즉시 교환수혈을 실시했어야할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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