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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부당징수' 환골탈퇴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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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부당징수' 환골탈퇴 계기로
  • 의약뉴스
  • 승인 2017.11.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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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지탄을 받고 있다. 본원뿐만 아니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무더기로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국내 최고, 최대 규모의 국공립 병원인 서울대병원의 모럴 헤저드는 많은 국민들의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이후 9년 만에 실시된 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회계는 투명하고 예산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요 업무 수행은 적정한지를 따져 개선할 점은 고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업무인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적정성과 진료 환자의 안전관리와 3대 비급여 진료비 청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2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 실시된 감사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부당청구가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청구해서는 안 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에게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MRI나 CT 등 영상 촬영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했다면 영상 촬영료만 청구하는 것이 맞다. 청구해서는 안 되는 미판독 영상에는 판독료가산비, 선택진료비를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한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은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미판독 영상검사 총 61만 5,267건에 대해 부당 청구했고 그 금액은 △판독료 12억 1,270만원 △판독료가산비 3억 9,527만원 △선택진료비 2억 9,407만원 등 총 19억 205만원에 달했다.

병원별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7억 778만원 ▲보라매병원 6억 9,321만원 ▲서울대병원 5억 106만원 순이었다.

또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기존에는 비급여였지만 급여로 전환된 항목에 대해서도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6개월간 45개 급여항목을 비급여 진료비로 청구해 총 4억 1,177만원을 징수했다. 서울대병원이 34개 항목 3억 5,123만원, 분당서울대병원이 11개 항목 6,054만원이었다.

또,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이와 관련한 비용에 선택진료비 1,100만원(서울대병원 387만원, 분당병원 713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지 5년도 되지 않아 선택진료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선택진료를 실시해 8,369만원을 부당 징수했다.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버젓이 저지른 것이다.

이에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부당이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환수토록 하고, 환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환급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연한 조치다. 사립병원도 아니고 국공립병원에서 이같이 행해지는 부당이득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정한 패널티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대본원은 2017년 6월 현재 의사직 1,160명 의료직 2,805명 사무기술직 302명 기능직 1,017명 등 도합 5,284명이 근무하는 매머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익은 1조 8,666억 원 ( 이중 의료수익이 90.9%에 해당하는 1조 6,962억 원, 의료외 수익 1,704억 원) 비용은 1조 7,284억 원( 의료비용 1조 1,382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입원 환자는 107만 명이며 외래환자는 396만 명에 달한다. 진료수익은 입원 9,300억 원 외래가 7,600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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