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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위너메디, 교육 위탁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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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위너메디, 교육 위탁 양해각서 체결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11.05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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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전문가 자격 취득 보험청구전문가과정 개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와 위너메디(대표 김경애)가 지난 1일 교육 위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전국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청구전문가 과정 교육을 개설한다.

간무협에 따르면 보험청구전문가과정은 온라인 이론 30일(22차시) 교육과 이틀 동안의 오프라인 실무 특강(10시간)을 이수하면 2급 의료심사전문에 응시할 수 있다. 간무사가 의료보험 심사청구 실무 능력을 갖춤으로서 간호 업무 외의 다양한 전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험청구전문가 과정 1기 교육생 모집을 지난 10월 12일부터 협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모집해 현재 온라인 교육(12월 12일까지)이 진행되고 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1기 수강생 모집은 너무 빨리 완료되어 미처 홍보를 할 틈이 없었다”며 “그만큼 많은 간무사들에게 보험청구전문가 과정은 직무 연계성이 높은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간무협 측은 오는 6일경부터 2기 교육생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2기 과정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30일 동안 온라인 교육, 1월 6일부터 1월 7일 양일간 실무 특강을 거쳐 1월 7일 자격시험을 치른다.

보험청구전문가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의료기관의 재직자의 경우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온라인 이론 교육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액은 고용노동부의 교육비지원액으로 충당돼 무료이며, 실무특강비와 자격시험 응시비용만 본인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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