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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오프라벨 사용, 개선 적극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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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오프라벨 사용, 개선 적극 나설 것”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10.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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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초과 항암제 및 일반약제의 신속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2010년 2월 4일 창립 이후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항암제 및 일반약제 사용에 관한 입장이 소속 8개 환자단체들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그동안 이에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최근 ‘환연이 면역항암제의 오프라벨 처방을 반대한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일부 언론매체에 보도돼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환연은 협의체 2차 회의 참석에 앞서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항암제 및 일반약제 사용에 관한 공식 입장 및 이후 이와 관련한 활동 계획을 발표한다”며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환연은 항암제 및 일반약제가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요구했다.

단,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의학적 근거 수준에 따라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비례해 시행하고, 이와 관련해 만들어진 모든 자료는 해당 의약품의 능동적 식약처 허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을 협의체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항암제 비급여 사용 사전승인제도(이하 항암제 사전승인제)’와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일반약제 비급여 사용 사후승인제도(이하 일반약제 사후승인제)’를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항암제 사전승인제와 일반약제 사후승인제에 따른 의료인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 줄 것과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남용을 방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협의체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일반약제 중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로서 사회적 요구도가 크고 연간 일정 건수 이상 승인된 경우에는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일반약제 사후승인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사는 신속하게 해당 약제를 식약처에 허가 신정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환연은 두 번째로 ‘항암제 사전승인제’와 ‘일반약제 사후승인제’를 의료기관에서 실제 해당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셋째로 임상1상시험에서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안전성이 검증되고, 효과가 뛰어난 것이 임상적으로 입증됐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상2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아도 식약처가 엄격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시판을 예외적으로 허가해주는 제도를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 주제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도입돼 시행 중인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의약품의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비급여 사용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영유아·소아 중증질환 등과 같이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희귀질환, 희귀암질환의 경우 대체약제가 없거나 대체약제의 투여나 치료법보다 임상적으로 치료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면 신속한 식약처 허가 및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로 이어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환연은 “협의체 활동기간 동안 환자단체, 환우모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협의체에서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영·유아·소아약제, 기타 중증질환 및 일반 약제를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는 모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안전이 제대로 보장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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