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17:56 (목)
“물리치료사 교육과정 표준화 필요”
상태바
“물리치료사 교육과정 표준화 필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0.19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치협 이태식 회장...법률 정비 당위성 피력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물리치료 교육과정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실무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동의과대학교 물리치료과 이태식 교수(사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최근 발간한 간행물을 통해 “복지국가에서 물리치료사는 필수인력”이라고 강조하며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발전방향에 대해 이 같이 제언했다. 

현재 물리치료(학)과가 개설된 교육기관은 4년제 대학 46개와 3년제 전문대학 39개 등 총 85개 대학이다. 또, 27개 대학에서는 물리치료전공 대학원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수업연한에 따라 느끼는 수험생들의 국가시험 부담의 차이는 대단히 클 것”이라면서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과정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학제 일원화와 교육평가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우선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라도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이 교수는 “물리치료사는 대상자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실무 중심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무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시험 문항개발연구와 임상현장 인력에 대한 문항개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한편, 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물리치료사 직무분석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태식 교수는 물리치료사를 정의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업무와 성격이 전혀 다른 8개 직종을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50년 이전의 법률이 4차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현재까지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보건의료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진단을 위한 사전적 행위가 아니라 진료결과를 바탕으로 한 치료행위로서, 치과의사를 포함한 모든 과목의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