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 申英秀)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2. 10월에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2년 10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처치 및 수술료 ▲치과처치 및 수술료 각각 1개항목이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처치 및 수술료 항목은「중심정맥내카테터(Tunneled cuffed catheter)를 단독으로 제거한 경우 제거술료 별도 인정여부」로서 "터널식 또는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삽입한 중심정맥내카테터를 카테터 감염 또는 폐쇄 등의 사유로 다른 요양기관에서 제거만 한 경우에는 자165 중심정맥내카테터 유치술-터널식 또는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자165-나-(3))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치과처치 및 수술료 항목은「악안면교정 수술 보험급여 인정기준」으로 "악안면교정수술은 외모개선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보험급여대상이므로 보험급여하는 적응증은
<>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2mm이상인 경우
<>양측으로 1개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1mm 이상 어긋난 심한 안면비대칭
<> 구순·구개열 등 선천성 악안면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 종양 및 외상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가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금번에 결정된 심사기준은 2002년 1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자료실에 파일이 있습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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