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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발의 대가 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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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발의 대가 로비 의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0.11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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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으로 불똥...한의협, 사실관계 바로 잡을 것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발의와 관련, 한의협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협은 상식 밖의 보도라면서 해당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지난 10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한의협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대가로 정치권에 돈을 건네준 정황을 포착하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김 회장이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회 38곳에 총 4100만원을 기부한 것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에 서명한 여·야 의원은 모두 14명으로, 수사당국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한의협에서 자금 업무를 담당한 A씨를 정치권 로비 통로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 위해 정치권에 로비한 사실이 없다”면서 상식 밖의 보도라고 일축했다.

한의협은 “해당 언론매체는 선관위의 고발로 정치후원금 초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안 로비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수사는 2016년 김필건 회장의 개인 후원금에 대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시점이 2017년 9월인 것을 감안하면 선관위 고발로 인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법안이 발의되도록 로비를 했다는 것으로 상식 밖의 일”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이 개인 후원금 문제로 조사 받은 것은 연간 개인 후원 한도액(2000만원)을 착각한데서 비롯된 단순한 실수로, 선관위에 이 같은 사실을 적극 소명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이어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법안 로비 정황이 드러났다는 식의 사실무근의 뉴스로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한의협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보도는 방송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오류라 할 것”이라며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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