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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허청, 알림타 비타민요법 특허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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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허청, 알림타 비타민요법 특허권 인정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7.10.10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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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기각...2022년까지 유효

미국 연방 특허권 검토위원회가 일라이 릴리의 암 치료제 알림타(Alimta, 페메트렉시드) 비타민요법 특허권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주 5일 일라이 릴리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심판원(PTAB)이 알림타 비타민요법의 특허성에 대해 긍정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릴리에 의하면 넵튠 제네릭스(Neptune Generics)와 산도스에 의해 특허 무효심판 중 하나인 당사자계 검토 절차가 개시된 것이라고 한다. 이 비타민요법은 약물 독성을 줄이기 위해 엽산과 비타민 B12를 투여하는 요법이다.

릴리는 현재 다른 제약사들이 진행 중인 이의 제기 과정 끝에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인정된다면 미국 내 특허권이 2022년 5월까지 유지될 것이며 그 때까지 제네릭 제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과 주요 유럽 국가를 비롯한 일부 다른 국가들에서는 2021년 6월까지 알림타에 대한 특허권이 보호된다.

릴리의 법무실장인 마이클 J. 해링턴 수석부사장은 “미국 특허상표청이 알림타 비타민요법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려 기쁘다”며 “이러한 결정은 앞서 나온 지방법원의 결정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타민요법 특허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릴리가 실시한 연구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이러한 권리가 차세대 혁신의약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미국 법원은 알림타 비타민요법에 대한 소송에서 일관되게 릴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미국 인디애나주 남부지방법원이 릴리의 특허권을 인정했으며 올해 초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권이 유효하며 제네릭 제약사들의 제품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알림타는 릴리가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중 판매액이 3번째로 높은 제품으로 작년에 릴리가 기록한 총 212억200만 달러의 매출액 중 약 22억8000만 달러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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