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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사노피 ‘프랄런트’ 판매중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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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사노피 ‘프랄런트’ 판매중단 철회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7.10.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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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판단...새로운 재판 예정

미국 항소법원이 앞서 하급심에서 내려진 결정을 뒤집고 사노피와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의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프랄런트(Praluent, 알리로쿠맙)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를 철회했으며 새로운 재판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당초 이 사건은 암젠이 미국 내에서 승인된 첫 항-PCSK9 항체인 프랄런트가 자사의 제품 레파타(Repatha, 에볼로쿠맙)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암젠은 자사의 특허권에 PCSK9와 결합하는 다양한 항체들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며 사노피와 리제네론은 이러한 광범위한 특허권은 무효라고 반박해왔다.

지난 1월 미국 델라웨어주 수 로빈슨 지방법원 판사는 두 약물이 모두 판매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암젠이 보유한 특허권이 이러한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며 프랄런트의 판매를 중단시키는 다소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프랄런트는 항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매가 허용됐다.

이번에 미국 연방순회법원은 앞선 1심에서 기록된 설명에 관한 증거와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제외되는 실수가 범해졌으며 배심원단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설명이 있었고 부적절한 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암젠의 특허권이 자명하지 않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에는 동의했지만 부적절하게 제외된 증거 때문에 기록이 완전하지 않고 이번에 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노피의 법무실장인 카렌 리네한 부사장은 “항소법원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반송하면서 배심원단에 완전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암젠이 주장하는 특허권이 무효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으며 환자들이 장기간 프랄런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암젠은 이러한 판결에 실망했다고 하며 법원에서 다시 자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제네론과 사노피에 의하면 새로운 재판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시작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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