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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물리치료 지시 한의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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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물리치료 지시 한의사 ‘벌금’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7.09.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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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생명·신체·공중위생 위험”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기를 이용, 물리치료를 하도록 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로 환자들에게 광선치료를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 C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31일까지 자신의 한의원에서 B·C씨로 하여금 하루 평균 10명 안팎의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인 저출력 광선조사기를 이용해 광선치료를 하도록 지시,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B·C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기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저출력광선조사기는 사용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사 외에 일반인도 사용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이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해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해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하에 한정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 의료행위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B·C씨가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기인 저출력 광선조사기를 이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C씨는 A씨의 물리치료 행위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의 가동을 준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생대로 환부에 광선조사기를 대고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시술해 단순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의료행위로 환자들에게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특위는 “이번 판결은 한방물리치료가 환자 감염이나 화상 등 부작용과 임산부와 노약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 등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이기에 한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한의원 내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특위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수많은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로써 물리치료기기의 강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2015년 1월에는 ‘한방물리요법은 물리치료사가 한방물리요법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한 진료보조의 범위를 의과의 물리요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이라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이는 법리에 전혀 맞지 않는 간호사 정맥주사 시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한의원에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를 허용하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게 한특위의 설명이다.

한특위는 “복지부에서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복지부에서 의료법에 위배되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한의원 내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관행화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특위는 “무자격자들을 고용하여 한방물리치료를 시행하는 한의원은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가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은 즉각 파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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