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 제2항에 의거한 대의원총회 및 회원 5902명의 회원투표요구에 따른 것이다.
정관 제9조의2 및 정관시행세칙 제39조 제2항에 의거해 신상 신고된 회원은 이번 회원투표(선거)권이 있으며 이에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절차에 착수해,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54조에 따라 회원투표공고일인 9월 24일부터 3일간 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확정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총 5902명의 회원투표발의자에 대해서는 발의문에 따라 우편투표로 실시하게 되나,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25~27일)중에 온라인투표로 변경(우편투표 신청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사항은 위의 변경신청 기간중 소속 시도지부 및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우편신청 또는 취소를 선택할 수 있다.
회원 투표는 추석연휴가 지나고 우편투표는 2017년 10월 10~20일 18시(우체국 근무종료시간), 인터넷투표는 2017년 10월 18일 9시부터 20일 23시 55분까지이다. 개표 및 발표는 2017년 10월 21일 0시 이후이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회원들의 힘을 모아 무능하고 책임감이 부족한 김필건 회장을 반드시 해임시키겠다”며 “김 회장이 회원투표로 해임이 결정되는 순간 그 어떤 회무공백도 없이 회원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지부장의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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