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관련 업무조정·전문가양성 역할

식약청은 이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하바드대학 위해분석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해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국제학술세미나도 아울러 개최했다.
이번 ‘위해분석센터’의 설립은 식품안전관리 정책 수립시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위해분석센터’는 앞으로 현재 식약청의 각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위해성 평가, 관리, 정보전달 업무를 조정하고, 국내 식품 위해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이 지난 5월 18일 세계보건기구 IPCS(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국제프로그램)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식품, 의약품 관련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공식창구가 됨에 따라, 국내 관련 기관과의 협의, 조정, 국제기구와의 정보교환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위해성 평가 전문기구와 기술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며,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식품의약청(FDA) 등과 협력해 ‘위해분석센터’를 아시아 지역의 위해분석전문가 양성 교육센터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해분석센터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가 안전관리 정책의 국제화·선진화의 길을 열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