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대한 의사들의 파렴치한 입법방해 행태에 분노하며, 비윤리적이고 반이성적인 행보의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최근 여야 국회의원 14인의 발의로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의사들로 추정되는 일부 인사들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에 원색적인 비난 글과 반대의견을 전방위적으로 퍼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사이트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 등 의료계의 입법방해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 같은 입법방해 행태는 결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 공급자인 보건의료직능 간의 문제가 아니며 의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로 국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의사들은 오판에서 벗어나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나 SNS 등에 악의적인 폄훼와 궤변의 글을 도배하는 잘못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의료계는 근거없는 한의약 비방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등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안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의협은 “한의계의 충고를 거부하고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로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한의약 폄하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지탄과 비난을 받는 보건의료계의 외톨이로 전락해 버릴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