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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기간 규칙 개정, 처분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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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기간 규칙 개정, 처분은 하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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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단일 제재 대상으로 봐야”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기간 중 처분 규칙이 개정됐다면 별개의 행정처분을 해야 할까?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였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B제약사의 영업사원 C씨로부터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2년 5월경 현금 200만원을 받고, 이후 2013년 1월, 4월, 8월에도 각각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A씨는 2016년 5월 법원으로부터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사실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A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팜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4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았는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2013년 3월 29일 개정돼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므로, 복지부는 개정규칙 시행일 전·후로 행위를 나눠 별개의 행정처분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그 전에 합계 600만원을, 그 후에 20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복지부는 행정처분도 위반 당시의 기준에 따라 2개로 나눠 했어야 함에도 하나의 행위로 보아 1개의 행정처분을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0년 3월 선고한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행정법 관계에서 일정한 공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그 의무를 위반해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해 온 경우, 여러 차례의 행위가 단일한 의사로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계속 실행돼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개의 제재 대상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다는 단일한 의사로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4회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A씨의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복지부가 행정처분 규칙 개정 전·후에 걸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경우 행정처분 규칙을 기준으로 전·후의 수수행위에 대해 별개의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거나 복지부가 그와 같은 방침에 따른 행정처분을 되풀이 해 행정관행이 형성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단일한 의사로 현금을 수령한 마지막 날인 2013년 8월경을 기준으로 그 당시 시행 중이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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