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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총 때문에 개점휴업한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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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총 때문에 개점휴업한 특별위원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3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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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해 연일 의료계가 시끄럽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성명서가 나오고 있고, 대책회의·토론회·집회 등 의협을 포함한 여러 의사 단체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정부에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구성된 ‘급여화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구성되자마자 아무 것도 못하는, 이른바 손발이 묶여버렸다.

여기에 더해 여러 직역이 모여 구성된 특별위원회지만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다. 이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다음달 16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까지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하자 의협 집행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의협 상임이사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구성하는 여러 단체의 위원을 추천받아 ‘문재인 케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비대위 출범 직후, 의협 대의원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위원회는 오직 대의원총회 의결로만 구성할 수 있다면서, 집행부가 구성한 비대위는 ‘특별’위원회라고 선을 그어버렸다. 그리고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다음달 16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 역시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맞고, 비대위 구성은 임시총회 의결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집행부가 구성하고 각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한 이 특별위원회의 ‘운명’은 결정돼 버렸다.

지난 27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임총에서 비대위를 새로 구성한다는 소식에 위원 추천도 다 되지 않아 위원장 호선도 못했다. 이뿐인가? 다음달 4일, 11일로 차기 회의 일정을 잡았지만,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의료계 내부 의견 조율’, ‘임총 결과에 따라 운영’ 등의 내부 회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임총에서 구성되는 비대위라고 특별위원회와 다를 게 있을까? 지금 의협의 대표인 추무진 회장이 부재한 상황도 아닌데 비대위를 구성하면, 문재인 케어에 대한 협상과 투쟁의 주체가 집행부인지, 비대위인지 혼란이 올 수 있다.

이쯤에서 교통정리를 해야한다.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필요한지, 임총서 구성되는 비대위가 필요한지에 대해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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