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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온 응급환자, 설명의무 인정불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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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온 응급환자, 설명의무 인정불가 이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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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자기결정권 문제될 사안 아니다"

타 병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고, 상급 병원으로 전원되서 응급조치를 받던 환자에게도 설명의무가 인정될까? 법원은 환자의 가지결정권이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4부는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사 B씨, C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경 양측 무릎 통증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B씨가 운영하는 D병원에 내원해 정형외과 의사 E씨의 진료를 받았는데, 검진 결과가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질환 진단이어서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우선 받기로 했다.

다음달인 5월, A씨는 D병원에 입원해 심장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검사로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상 동성빈맥(심박동수가 1분 100~160회로 증가한 상태로, 심장을 빨리 뛰도록 하는 신체 내적 혹은 외적 요인이나 질환에 의해 발생한다), 심초음파 검사상 약간의 대동맥판 역류 및 승모판 역류, 비정상적인 이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정형외과 의료진은 수술 위험성에 관해 마취과, 내과와 협진했는데, 내과는 ‘저위험군으로 심혈관적 발생 위험(0.4%)을 설명하고 수술을 진행해도 좋다’는 의견을, 마취과도 ‘고령으로 인한 전반적인 위험성(심혈관계, 뇌혈관질환계)에 대해 주지시키고 수술을 진행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었다.

A씨는 E씨로부터 척추마취 하에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A씨의 의식이 명료했고, 혈압은 120/70mmHg, 맥박은 70회/분, 산소포화도 96% 등으로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다.

3일 뒤, A씨는 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가슴 답답함과 흉통을 호소했고, 휠체어로 병실로 옮겼을 때 여전히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과호흡 증세를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비닐팩 호흡을 시행하고, 빈맥과 산소포화도 저하가 확인되자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 10리터를 공급했다.

A씨의 동공이 확대되면서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맥박이 측정되지 않자, 의료진은 앰부배깅과 흉부압박을 시행하면서 마취과 협진을 요청했다. D병원 의료진은 유족들에게 A씨의 상태와 집중관찰 필요성을 설명하며 C학교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했고, 전원 조치됐다.

A씨는 C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로 자발순환을 회복되기도 했으나 다시 심정지 상태가 된 이후 심폐소생술에도 반응이 없고 무맥성 전기활동 상태가 지속됐다. C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사망 선고를 했다.

유족들은 B씨와 C병원에게 모두 책임을 물었다.

먼저 유족들은 C병원에 대해 “사망진단서에 A씨의 직접 사인을 폐부종으로 기재했는데 폐부종은 질환이 아니라 증상이고,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은 심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것은 과실”이라며 “의료진은 D병원의 진료 경과와 자체 진단결과를 통해 보호자에게 진단명, 치료방법, 방치시 예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상동맥확장성형술을 받을지를 결정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주장했다.

또 D병원에 대해선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상 A씨의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D병원 의료진은 추가검사를 통해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심질환을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의료진과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고 수술을 감행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A씨가 전원 된 C병원에 대해선 어떠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사인을 폐부종으로 기재한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와 판단을 달리해 이를 과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A씨가 사망한 이후에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이 잘못 기재됐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장에 이유없다”고 밝혔다.

C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선 지난 1995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대상으로 해야할 것”이라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C병원 내원 당시 맥박, 호흡이 잡히지 않은 위중한 상태였고, 의료진은 A씨를 소생시키기 위해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A씨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이 A씨에게 관상동맥확장성형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병원에 대해서도 “A씨가 오심증상을 호소했다는 사실만으로 B병원 의료진이 A씨의 심질환을 예측하지 못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C병원으로 이송하는 중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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