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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뜸·부항 지시, 업무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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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뜸·부항 지시, 업무정지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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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국민 건강 위해 행위"
 

무자격자에게 뜸, 부항, 온냉경락요법 등 시술을 하게 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B한의원을 개설·운영하다 2012년 11월경 폐업했고, 한 달 뒤인 2012년 12월경부터는 서울에서 B한의원의 후신인 C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2년 4월경 B한의원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그 결과 무면허종사자가 구술(뜸), 부항술, 온냉경락요법을 시술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지난 2041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깢와 2014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로 정해 B, C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C한의원에서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적발됐다. A씨는 2011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무자격자인 D씨가 한방 시술을 했음에도 193만 원의 의료급여와 3498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것.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6년 6월 A씨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91일(2016년 9월 12일∼12월 11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57일(2016년 9월 12일∼11월 7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절차상, 실체적 하자 등 총 6가지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현지확인은 임의절차여서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지확인 당시 건보공단으로부터 이를 고지 받지 못했고,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현지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 현지조사까지 이어지므로,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에 기초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복지부는 현지조사 당시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목적, 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자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건보공단이 2012년 4월 현지확인을 했음에도 복지부는 2014년 7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조사했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의 중복조사로서 위법하다”고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B한의원을 운영할 당시 한의학 공부 일정 등으로 화요일에만 진료를 했고, 부원장 E씨가 나머지 요일에 시술을 했다”며 “D씨는 그 과정에서 E씨의 지시를 받아 시술 전후로 시술의 재료·도구를 준비하거나 제거, 뒷정리를 하는 등 단순한 보조행위를 했고, 이 사건 각처분 사유와 동일한 혐의사실에 관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B한의원에서 2011년 7∼12월 이루어진 무자격자 시술행위에 대해 2012년 4월경 현지확인을 했음에도 2016년 6월 13일까지 4년 동안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된 데 대한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A씨는 “B한의원을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방 시술행위의 준비가 단순한 보조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B한의원이 격오지에 위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기 어려웠고, D씨는 2012년 6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현지 확인 이후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최고한도로 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항변했다.

건보공단의 내부지침인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에는 방문확인을 할 때 사전에 방문확인 근거·목적·방문인원 등을 통지하고, 방문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이 방문확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방문확인 없이 관련 자료를 문서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방문확인을 협조·거부할 경우에는 대표자 등에게 관련 서류를 제시·설명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건보공단으로부터 현지확인이 임의절차라는 것을 고지받지 못했더라도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은 건보공단의 내부지침에 불과해 방문확인이 임의절차임을 고지할 법규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이 사건 현지확인 당시 임의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현지조사의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예정사실을 통지할 경우 요양기관이 관련 자료를 소급해 작성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건보공단돠 복지부가 중복조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지확인은 실시 주체가 건보공단인 반면,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실시했으므로, 복지부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이미 행정보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현지확인과 현지조사는 근거규정, 주체, 조사의 방법, 강제성의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조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무자격자 시술에 대해 재판부는 “B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2012년 2월 및 3월경 건보공단 직원과의 통화에서 ‘B한의원에 갈 때마다 여직원(간호사)으로부터 매번 시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B한의원 직원도 2012년 3월, 4월경 ‘내원환자 대부분에 대해 A씨가 지정한 곳에서 시술을 시행했다’는 내용의 문답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6년 10월 27일 이 사건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지만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증명은 행정사건에서 위반사실의 증명보다 정도가 더 엄격해야 한다”며 “당시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구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결과는 A씨 등의 진술에만 근거해 B한의원의 수진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업무정지 처분이 4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현지조사 시점부터 기산하면 정지처분까지 2년이 채 경과하지 않는다”며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6개월 동안 약 3700만 원의 요양·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데 대해서도 기간이 짧지 않고, 금액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비율도 13.26%와 11.43%로 낮지 않다며 업무정지 처분이 재랑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대한 큰 위험성을 초래하는 행위이고, 요양(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이를 방지해 건보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며 “A씨가 정지처분으로 입게 되는 피해는 C한의원의 일시적인 업무정지에 불과하므로, 법익침해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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