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3 19:44 (화)
허벅지 ‘리포소닉 시술' 신경손상 손배인정
상태바
허벅지 ‘리포소닉 시술' 신경손상 손배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28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복부 부위 시술만 공식 승인"
 

식약처가 복부 지방세포를 없애는 용도로 승인한 고강도 집속초음파 장비 ‘리포소닉’을 허벅지에 시술, 경골신경을 손상시킨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383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경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부과 의원에서 수면마취 후 양쪽 허벅지에 리포소닉 시술을 받았다. 마취에서 깨어난 후, A씨는 왼쪽 엄지발가락에서 뒷꿈치까지 감각이 저하되고, 왼쪽 발가락을 구부리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났다.

D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A씨는 근력검사에서 왼쪽 발가락 구부림과 왼쪽 발목 안쪽 구부림이 grade3으로 평가됐다.

이후 2015년 4월 E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에서 좌측 경골신경 및 족저신경 등에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근력 검사에서 좌측 무릎 관절 굴곡과 좌측 발목 굴곡과 신전이 grade4로 평가됐다.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경골신경의 H파 무반응과 F파가 상당히 지연됐으며, 좌측 비복근에서 비정상 자발전위가 확인됐다. 의료진은 좌측 경골신경 만성 신경병증으로 진단하고, 좌측 하지에 영구적인 근력 약화가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경골신경이란 좌골 신경의 2개의 종지 가운데 안쪽의 굵은 쪽 신경이고 슬와의 상각에서 총 비골신경과 갈라진 뒤, 슬와의 중앙을 하행해 하퇴의 뒤쪽에서 평활근과 후경골근과의 사이를 후경골동맥과 나란히 위치하고 내과의 뒤쪽에서 안쪽 및 바깥쪽 족저신경으로 갈라진다.

A씨는 “허벅지에 대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바 없고, 설령 허벅지에 시술을 시행하더라도 시술 부위의 피하 지방층 두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등 신경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좌측 경골신경에 손상을 발생시켰다”며 “시술을 시행하기 전 승인된 부위, 시술로 인해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이에 B, C씨는 “기계를 제조·판매한 회사가 사용설명서 등에 허벅지 부위에 시술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허벅지 시술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시술의 임상시험 결과는 대부분 복부 및 옆구리 부위에 시술한 경우에 관한 것들이고, 허벅지 부위에 시술한 경우에 관한 장기 추적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제조·판매회사가 작성한 임상평가자료상 허벅지 부위에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부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독자적 의견일 뿐”이라며 “이 시술을 하는 의사로서는 기계의 작동 원리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생리적·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 시술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이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지방층의 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핀치 테스트를 해 2.5cm 이상 피하 지방층이 확인된 경우에만 시술을 시행해야 한다”며 “의무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시술 시행 전에 피하 지방층 두께를 제대로 확인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B, C씨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시술에 내재한 위험성,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 정도, 신체감정을 다시 받지 않겠다는 원고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