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 치매관리사업 결과를 왜곡하고 폄훼한 의료계의 행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흘려 국민의 소중한 진료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비윤리적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모 전문매체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 토론회를 보도하면서 부산지역 한의 치매관리사업 보고내용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바른의료연구소, 대한신경과의사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게재했다.
이 날 국회 토론회에서 부산시한의사회 강무헌 학술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도인지장애자 200명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치매관리사업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강 이사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MCI) 평가를 위해 제작된 MoCA test(몬트리올 인지평가)로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약(1일 2회 복용) 및 침 치료(주 2회 시행)를 시행한 결과 사업 전 20.37이었던 MoCA 점수가 사업 3개월 후에는 21.95, 6개월 후에는 23.26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으며, 참여 대상자의 치료만족도와 재참여 의사도 각각 81.9%, 82.5%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의 매체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단순히 인지기능선별검사의 전후 점수로만 인지기능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선별검사를 포함한 신경인지검사는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는 설문도구에 불과한 MoCA 점수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정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혹으로 제기한 바른의료연구소와 대한신경과의사회의 주장을 보도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부산시한의사회는 “MoCA-k의 경우 경도인지장애(MCI) 감별민감도가 89%로 MMSE의 65% 보다 우수하고 보도 세밀한 신경심리검사인 CERAD-NB와도 차이가 없어 인지기능저하를 진단할 수 있는 우수한 도구로 평가되고 있다”며 “경도인지장애를 측정하는 바이오마커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회는 “2014년 12월 JAMA(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도 MRI나 PET 측정은 특정 사안을 제외하고는 권고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현행 치매관리법 제2조의 2(치매환자란~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1항(장기요양인정인정을 신청하는 자는~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소를 첨부하여~) 내용에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 ‘선별검사를 포함한 신경인지검사는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게 부산시한의사회의 설명이다.
또한 부산시한의사회는 “MMSE는 1975년 미국에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의학은 물론 간호학, 작업치료학과 같은 의학 인접분야 및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치매검사를 마치 양의사들의 전유물인양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독선과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한의치료에 대한 의료계의 사실 왜곡과 악의적인 폄훼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며 “이처럼 의료계의 국민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미 수 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 지역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한의약의 우수한 효과가 검증된 만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한의계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