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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불편 이유로 과징금 대체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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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불편 이유로 과징금 대체 요구 '기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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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이 환자 불편을 호소하며 과징금으로 처분을 바꿔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갈음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로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관련 환자를 진료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4월경 복지부로부터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6개월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A씨는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의 상병으로 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요양급여비로 청구가 가능한 관절강내주사 등을 시행하고 기준 금액 이상의 주사료를 지급받는 등 일부 수진자로 하여금 총 8479만 70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일부 환자에게는 실제 휴온스염산트라마돌 주사 50mg을 투여해놓고 타마돌 주사 50mg을 투여했다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트리암시놀론 주사 200mg을 0.1vial이나 0.2vial을 투여했음에도 트리암시놀론 주사 40mg을 0.5vial 또는 1vial 투여한 것으로 바꿔 청구하는 등 총 70만 6986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총 부당금액은 8544만 1630원, 월 평균 부당금액은 1424만 271원으로 부당비율은 14.97%이다.

A씨는 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60세 이상의 재진환자들로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고, 업무정지로 환자들이 새 의원에 가는 경우 방사선 촬영 등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업무정지되는 경우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헛걸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하므로, 그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해야한다”며 “복지부가 이 사건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한 행위는 주로 요양급여가 가능한 진료의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동기나 목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부당금액이 8544만 1630원으로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은 조사대상기간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14.9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의원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과목도 주로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이므로, 업무정지로 운영되지 못하더라도 환자들이 겪을 불편은 상당히 경미할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건보법 제99조 제1항,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살펴봤다.

해당 기준 제2조 제1호를 살펴보면 ▲(가)목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등과 같은 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나)목 한센병, 결핵, 정신질환(입원환자) 등과 같이 장기간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특수질환의 환자를 주 진료 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 ▲처분을 받게 될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당해 요양기관과 동일종별의 타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다만, 의원급 요양기관은 읍, 면, 동, 도서지역의 동일 섬 동일표시 전문과목의 타 요양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라)목 기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가) 내지 (다)목에 준하는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원이 (가)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원의 업무자 정지되는 경우 환자들이 받을 불편이 (가) 내지 (다)목에 준하는 불편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복지부가 이 사건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현저히 부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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