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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한방진료비, 국민 만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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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한방진료비, 국민 만족도 높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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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왜곡·폄훼 중단 요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왜곡과 폄훼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국회에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한방진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원인으로 의과에 비해 높은 ‘비급여율’이 지목되면서 진료수가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한의협은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의혹과 편향적인 시각에 유감을 표한다”며 “자보 한의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치료 효과성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자보 한의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한의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시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치료에 특화됐기 때문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진료인원은 한의가 0.5로 높아졌으며, 진료비 역시 한의가 0.2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협은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 결과 국민의 67.1%가 한의외래진료에, 82.8%가 한의입원진료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자보 한방진료비 증가는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적용 인지’ 및 ‘한의 치료에 대한 환자의 높은 만족도, 치료 효과성 등으로 인한 한의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유입’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의협은 “확인되지 않은 ‘고가 비급여 항목 위주의 치료’,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을 자보 한의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과 자유로운 진료 선택권을 위해서는 현행 자보 한의진료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책이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을 위해 지난 1월 행정예고 된 바 있는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128호’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보 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한의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러나 이 고시 개정안은 의료계의 이해할 수 없는 반대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는 정부의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는 소식이다.

또한 한의협은 “환자에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보 한의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보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실제 진료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시술시간을 강요하는 규정이나 현재 한의물리요법 중의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및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시술과 ’침전기자극술‘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 한 가지 시술만 인정하는 부분 등이 개선이 요구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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