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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주민번호 도용 진료받다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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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주민번호 도용 진료받다 '사기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22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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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 광주, 경상남도 등 여러 지역을 돌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경 광주 소재의 B내과의원에서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 진료받을 때 C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 2016년 10월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다.

이처럼 A씨는 2016년 10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총 23만 570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14년 1월에는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의 D병원에서 E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로를 사용한 것을 비롯, 2016년 12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다.

이처럼 A씨는 병원 직원에게 마치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E씨인것처럼 행세해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 985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16년 12월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84만 2766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편취했다.

여기에 A씨는 지난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수급한 보험급여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니고, 건보공단에 이를 모두 반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우울장애, 강백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약을 수월하게 처방받으려 한 A씨의 사정과 이 사건 각 범죄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했을 겅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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