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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넘겨 면허취소 처분 소송제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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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넘겨 면허취소 처분 소송제기 ‘각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2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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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청구기간 도과 판단

수 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소 제기는 무의미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경 의료기기업체 B사 직원으로부터 환부유착방지제 등 40여개 물품에 대한 납품 대가로 1804만원 수령한 것을 비롯, 2011년 10월 경부터 2013년 8월까지 20회에 걸쳐 총 3억 504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형사 재판부는 A씨에게 의료기기 판매촉진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해 판결은 2016년 5월 그대로 확정됐다.

A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통보받은 복지부는 2016년 12월 법원 판결을 근거로 A씨에게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서는 2016년 12월 19일경 송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처분서를 받은 지 97일 만인 2017년 3월 26일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A씨 청구는 취소 소송 청구 기간을 도과해 제기된 것이기에 각하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A씨가 이 기간을 넘겼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돼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12월 19일경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A씨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년 3월 26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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