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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제한해 진료비 보증 압박했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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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제한해 진료비 보증 압박했다더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1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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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가족이 요청한 것” 일축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버틴 환자에 대해 법원이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부당할 수 없다며 진료비 납부를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환자 A씨의 연대보증인 B씨가 C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소송 항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경 어지럼증과 의식 저하를 호소하며 C대학병원에 내원했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A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2013년 5월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환자 부담부분 미납액이 6417만 420원에 달했다.

B씨는 A씨가 입원할 당시 입원약정서에 서명해 진료비지급채무를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했고, A씨의 자녀 D씨는 2013년 7월경 입원약정서에 서명해 진료비지급채무를 3000만원 내에서 연대보증했다.

이후 A씨는 입원일부터 진료비를 미납했고, 이에 C대학병원은 A씨를 비롯해 연대보증인 B씨와 D씨에게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A씨 측은 “연대보증계약은 C대학병원이 A씨에 대한 면회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면회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이는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맺어진 계약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선택진료나 재활치료에 동의한 바 없음에도 병원이 자의적으로 이를 시행해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했기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C대학병원이 면회를 제한한 것은 A씨 배우자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가족들이 면회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위임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면회가 허용된 사실을 비춰봤을 때 C병원이 A씨 등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하게 체결한 계약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 등이 ‘병원이 가족들의 동의 없이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재활치료를 시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B씨가 A씨의 재활치료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했을 때 A씨는 C대학병원에 6417만원을, B씨와 D씨는 연대해 이 금액 중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B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의료진에게 A씨에 대한 재활치료를 요구했고, 의료진 또한 A씨에게 필요한 진료 및 재활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B씨에게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C대학병원이 청구한 선택진료비와 재활 및 물리치료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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