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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면허 침뜸 구당 김남수씨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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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면허 침뜸 구당 김남수씨 유죄 확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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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집유 3년 및 벌금 800만원…한의협, 합당한 판결 환영
 

침·뜸 수강생들에게 무면허 시술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구당 김남수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7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서울과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사설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구술에 관한 교육을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의 수강료를 받아왔다.

또한 교육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인이 아닌 강사들이 직접 자신들의 신체에 시연을 하거나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에 침을 찌르고 뜸을 놓게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했다.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 해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등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2년 4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항소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다. 

1·2심은 “단순히 이론적 교육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 신체 부위에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했다. 65세 이상 고령 환자 등을 대상으로 뜸과 침을 놓게 하는 등 침뜸 시술 행위를 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43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남수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판결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은 신체에 대한 생리, 병리, 해부학적 지식과 한의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행되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는 건강을 좀먹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심어준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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