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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할인등 부당청구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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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할인등 부당청구도 “가지가지”
  • 의약뉴스
  • 승인 200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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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광주지부, 부당청구 요양기관 사례 공개
공단이 지난해 상반기 현지실사를 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사례를 공개했다.

공단 광주지역본부가 29일 공개한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 할인후 청구한 A한의원과 의사의 진찰이 없이 물리치료를 하고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는 B외과의원.

A한의원의 경우 환자 김모씨외 86건은 습식부황을 실시하지 않고서도 변증없이 변증기술료를 청구했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뒤 공단에 이를 청구했다고 광주지부는 설명했다.

A한의원은 침을 1˜2회 놓은 뒤 부황기는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눌러서 1˜2방울 정도로 사혈을 시키는 행태를 보였고, 초진시 변증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진료기록부상 단순 증상 또는 환자의 주된 불편사항 등만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한의원은 또 초진등 총진료비 1만5천원을 초과(정률건)할 경우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을 4천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A한의원은 총 86건이 적발됐으며, 절발금액은 67만8천원에 이르렀다.

B외과의원의 경우 이모씨외 19건은 수진자 조회결과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를 실시한 뒤 진찰료 전액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진자 이씨외 19건의 확인대상자 가운데 지난해 1월5일과 9일 각각 진료받은 백모씨와 김모씨를 제외하고는 물리치료처방전이 전무한 상태였다.

B외과의원은 의원장 초진시에만 물리치료처방전을 발급하고 재진시에는 이미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동일하게 시행하고, 다른 처방이 추가 필요할 경우 물리치료사에게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과의원은 총 20건의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으며, 금액은 78만원이었다.

이밖에도 광주지부에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부당청구 유형은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후 청구 ▲가짜환자 만들기 및 진료일수 부풀리기 ▲ 후발성 백내장시술 비용 청구시 6시간 미만 외래수술을 입원DRG로 부당청구 ▲중풍예방접종후 공단부담금 부당청구 등이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광주지부의 현지확인 결과 16개 요양기관에서 1천227건의 부당청구건이 적발됐으며, 금액은 4천256만5천원에 달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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